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7조(벌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