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다음 조 제9조남북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