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남북교류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