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5.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폐기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