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 ←①이 법령제9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다음 조 제11조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