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다음 조 제14조자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