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다음 조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