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7조의3이 법령제9조의6이 법령제10조 ②이 법령제12조의4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자료요구 다음 조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