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5조(청문)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5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