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