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