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안전교육)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안전관리 다음 조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