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다음 조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