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6.7.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6. 21. 시행분 → 2027. 1. 8. 시행분 · 추가 69어절 · 삭제 15어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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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