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다음 조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