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