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6조의2(이의신청)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6조의2(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6. 21. 시행분 → 2027. 1. 8. 시행분 · 추가 42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다음 사후검정각 등호의 이어느 법에하나에 따른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969@2027-01-08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