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청문 다음 조 제16조의2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