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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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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1. 시행 · 일부개정 제00009호 조문 84 · 삭제 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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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사업의 범위
    3.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4. 제4조이동통신역무
    5.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6.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7.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8.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9.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10.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11.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2.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3.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14.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1.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2.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1. 제17조장기할부판매
      2.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3.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4.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1.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2.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3.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1.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3.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4.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5.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6.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7.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8.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9.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10.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11.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12.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13.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4.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5.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16.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7.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18.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19.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20.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21.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22.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23.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24.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1.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2.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3. 제48조토지가액 등
      1. 제49조세금계산서
      2.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3.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4.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5.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6.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8.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1.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3.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4.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5.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6.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1.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2.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1.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2.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3.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4.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5.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6.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7.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1.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2.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3.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1. 제70조조기환급 신고
    1.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2.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3. 제73조삭제
    4.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5.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1.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2.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3.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09호, 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26. 1. 2.>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01152호, 202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46호, 2025. 10. 3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36호, 2025.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6호,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55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30호, 2023.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21호, 2023. 10. 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02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73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34호, 2022. 9. 6.>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24호, 2022.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18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1조 및 영 제84조제4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2.7.20>

부칙 <제00906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55)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 및 별표 3 제6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67호, 2021. 10. 2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46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793호, 2020.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75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18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08호, 2019.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62호, 2018.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52호, 2018.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8호, 2017.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46호, 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70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3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2호, 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13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의 명칭 변경과 신규 지방공사 추가에 관한 특례)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이나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6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PDFHWP
  •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PDFHWP
  • 서식 1 하치장 설치 신고서 PDFHWP
  • 서식 2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PDFHWP
  • 서식 3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PDFHWP
  • 서식 4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PDFHWP
  • 서식 5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PDFHWP
  • 서식 5의2 법정대리인 동의서 PDFHWP
  • 서식 6 자금출처명세서 PDFHWP
  • 서식 7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PDFHWP
  • 서식 8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PDFHWP
  • 서식 9 (휴업, 폐업) 신고서 PDFHWP
  • 서식 10 법인합병신고서 PDFHWP
  • 서식 1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PDFHWP
  • 서식 1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PDFHWP
  • 서식 13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14 세금계산서 PDFHWP
  • 서식 14의2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PDFHWP
  • 서식 14의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PDFHWP
  • 서식 14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PDFHWP
  • 서식 14의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15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PDFHWP
  • 서식 16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PDFHWP
  • 서식 17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PDFHWP
  • 서식 18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PDFHWP
  • 서식 19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PDFHWP
  • 서식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PDFHWP
  • 서식 2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PDFHWP
  • 서식 2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PDFHWP
  • 서식 2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PDFHWP
  • 서식 24 전자화폐결제명세서 PDFHWP
  • 서식 2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PDFHWP
  • 서식 26 현금매출명세서 PDFHWP
  • 서식 27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PDFHWP
  • 서식 27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28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PDFHWP
  • 서식 29 영세율 매출명세서 PDFHWP
  • 서식 30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PDFHWP
  • 서식 31 사업양도신고서 PDFHWP
  • 서식 32 건물관리명세서 PDFHWP
  • 서식 33 사업장현황명세서 PDFHWP
  • 서식 33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PDFHWP
  • 서식 33의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PDFHWP
  • 서식 34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PDFHWP
  • 서식 35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PDFHWP
  • 서식 36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37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PDFHWP
  • 서식 37의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PDFHWP
  • 서식 37의3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PDFHWP
  • 서식 3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PDFHWP
  • 서식 3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PDFHWP
  • 서식 40 수출실적명세서 PDFHWP
  • 서식 41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PDFHWP
  • 서식 4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PDFHWP
  • 서식 43 간이과세(적용, 포기, 재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4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PDFHWP
  • 서식 4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PDFHWP
  • 서식 4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PDFHWP
  • 서식 47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PDFHWP
  • 서식 48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을) PDFHWP
  • 서식 48의2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갑, 을) PDFHWP
  • 서식 48의3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 을) PDFHWP
  • 서식 48의4 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 을) PDFHWP
  • 서식 48의5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갑, 을) PDFHWP
제개정이유2026. 4.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