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6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다음 조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