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가가치세법제47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다음 조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