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장 총칙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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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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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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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5@2026-01-02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