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8조 ① ② 상위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다음 조 제78조월별 거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