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3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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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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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5. 12. 3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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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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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239@2025-12-30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