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다음 조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