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