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1조 자료제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