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장 과세거래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