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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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