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다음 조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