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