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조기환급 신고)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70조(조기환급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