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2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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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2단 1 · 3단 3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6.9>

②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①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