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6(업무)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16(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