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다음 조 제28조의7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