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자본금 등)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4(자본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