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의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28조의16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