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16업무 다음 조 제28조의18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