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다음 조 제33조대리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