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7(운영위원회)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조의18 ←②이 법령제28조의19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의8 운영위원회의 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