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장 벌칙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건축법

제10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6조(벌칙) 2단 6 · 3단 28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2단 1 · 3단 6
제108조(벌칙) 2단 13 · 3단 41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12조(양벌규정) 2단 6 · 3단 33
제113조(과태료) 2단 11 · 3단 5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