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