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벌칙)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6조 ① ←①이 법령제106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2조 양벌규정이 법령제11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벌칙 다음 조 제10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