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이 법령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이 법령제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이 법령제20조 가설건축물이 법령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이 법령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이 법령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이 법령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이 법령제68조 기술적 기준이 법령제83조 옹벽 등의 공작…이 법령제110조 벌칙건축법 시행령제6조 적용의 완화 상위건축법 시행령제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상위건축법 시행령제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5조 가설건축물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대지의 조성 상위건축물관리법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41조 건축물에 대한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