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축법제52조의6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건축법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 위임이 법령제63조의5 제조업자등에 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다음 조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