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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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4. 6. 18.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84어절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지하층에 법거실 제53조의2제2항에서설치가 "대통령령으로금지되는 정하는건축물) 건축물"이란법 다음제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호 <개정외의 2018.12.31>
1.부분 다가구주택,본문에서 아파트"단독주택, 연립주택공동주택 및등 다세대주택
2.대통령령으로 제1종정하는 근린생활시설건축물"이란 중다음 일용품을각 판매하는호의 소매점
3.어느 제2종하나에 근린생활시설해당하는 중건축물을 다중생활시설
4말한다. 문화 및다만,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지하층에 제외한다)
5.거실을 교육연구시설(연구소부속용도로 및설치하는 도서관은건축물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단독주택
92.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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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