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6. 18.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84어절

삭제추가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지하층에 법거실 제53조의2제2항에서설치가 "대통령령으로금지되는 정하는건축물) 건축물"이란법 다음제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호 <개정외의 2018.12.31>
1.
부분 다가구주택,본문에서 아파트"단독주택, 연립주택공동주택 및등 다세대주택
2.
대통령령으로 제1종정하는 근린생활시설건축물"이란 중다음 일용품을각 판매하는호의 소매점
3.
어느 제2종하나에 근린생활시설해당하는 중건축물을 다중생활시설
4
말한다. 문화 및다만,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지하층에 제외한다)
5.
거실을 교육연구시설(연구소부속용도로 및설치하는 도서관은건축물은 제외한다)
6
.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단독주택
92.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공동주택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171@2024-06-18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