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77조의6 ① ←①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 ←① 위임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0 ←① 위임이 법령제77조의6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77조의8 건축협정의 관리이 법령제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건축협정 · 제31회 · #1366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건축법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이전 조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다음 조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