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87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2조 양벌규정이 법령제11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벌칙 다음 조 제11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