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5조 ③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17조 ②이 법령제20조 ②이 법령제27조 ③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6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다음 조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