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건축법제77조의10 ① 상위이 법령제110조의3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축법제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다음 조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