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8.10, 2021.9.14>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